태국 SEC "암호화폐 거래소, 도지코인·NFT 등 취급하면 상장폐지"
2021-06-16 09:46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해 만든 사진이나 영상)’ 기반 토큰 등 4가지 유형의 토큰 취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11일 승인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지코인(Dogecoin, DOGE) 등 밈(meme) 기반 토큰, 팬(fan) 기반 토큰, NFT(Nonfunible Tokens,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발행 토큰 취급을 금지했다. 
태국 SEC는 전날 성명을 통해 "루엔바데 수완몽콜(Ruenvadee Suwanmongkol) 사무총장이 지난 수요일에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조건 및 절차(Rules,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Undertaking Digital Asset Business)'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통지 18/2564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 발행 토큰에 대해, 태국 SEC는 "모든 암호화폐가 백서와 기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기관은 토큰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태국 SEC의 정책에 따라 작년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밈 기반 암호화폐인 도지코인(DOGE)과 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본 토큰인 비트쿱 코인(KUB) 등의 토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향후 30일 이내에 상장 규정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한편 6월 12일(한국시간) 오전 8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글로벌 도지코인(DOGE, 시가총액 6위)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3.85% 하락한 0.3155달러를 기록 중이다. 시가총액은 약 414억 달러 규모이다.